본문 바로가기
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한 기본 돌봄 정보와 생활 팁을 정리합니다. 식사와 놀이, 편안한 환경 만들기처럼 반려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변제액이 부족할 때 약정대로 충당하려면 별도 통지가 필요할까

여러 채무를 갚기에 변제액이 모자라도 당사자 사이에 충당 약정이 있고 그에 따라 처리했다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있을 수 있어요. 파산절차 배당금은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돈을 받은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 순서와 방법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약정에 맞춰 실제로 충당했다면 변제자에게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약정의 내용이에요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부족한 변제액의 충당 약정이 있는 상황을 다뤘어요. 약정이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내용이라면, 채권자가 그 기준에 따라 충당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필 때는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정한 순서와 방식에 맞춰 충당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채권자가 원하는 순서로 배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는 판단은 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따른 충당을 전제로 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따로 봐요

파산절차의 배당금은 일반 약정의 충당 방식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서 받은 돈에는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변제충당 약정에 따른 처리와 파산절차의 배당금 충당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판결은 은행의 약관과 내부 규정에 따른 충당도 다뤘어요.

그 사건에서는 충당 순서와 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의 내용, 자의적인 충당을 막는 기준 등을 살펴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규정과 내용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약정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약정대로 충당하면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약정이 부족한 변제액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그 약정에 맞춰 처리했다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도 약정대로 충당하나요?

배당금의 출처가 파산절차라면 적용 기준도 달라져요.

파산관재인이 지급한 금액을 채무에 배분할 때는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야 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적인 약정에 따른 충당과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