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따라가며 구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뜻을 살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요.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다뤄요.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즉 이 용어의 법률상 뜻을 확인하려면 연결된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법률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 자체와 각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보면 돼요.
이 정의는 용어의 범위를 설명해요.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속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는 조문에 적힌 뜻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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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뜻인가요?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법률 문맥에서는 이 정의와 참조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두 용어의 차이는 법이 정한 역할에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두 표현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