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서로 무엇을 맡을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수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이 규정의 대상은 나이로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예요.
나이와 별도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포함돼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소통을 돕는 사람
이 대상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영상녹화는 조사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이지, 진술조력인이 맡는 역할은 아니에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리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아요. 따라서 두 조치는 모두 해당 피해자의 조사와 관련되지만, 하나는 기록의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점에서 구분돼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남기나요?
아니에요.
녹화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절차까지 영상으로 기록해요. 기록된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