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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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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것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이 재산분할 전반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판례는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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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자료와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분할비율 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살펴본 결과예요. 다른 조정조서의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는 내용은 아니므로, 문구와 합의 경위가 쟁점이라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연금 몫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소개된 사례처럼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