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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고양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한 기본 돌봄 정보와 생활 팁을 정리합니다. 식사와 놀이, 편안한 환경 만들기처럼 반려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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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처벌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폭행죄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그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돼요.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사건에서 다르게 작용해요.

먼저 나눠 볼 기준은 폭행과 상해예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상태예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반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처벌 의사만으로 사건의 죄명이나 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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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차린 때에는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을 살필 때는 폭행 행위, 상해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처벌을 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는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적용되는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