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하나 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정하면서 이 선택 범위를 두고 있어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택 범위
제78조에 적힌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가지예요.
조문은 이 가운데 어느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는 선택과 두 방법을 함께 쓰는 선택을 모두 인정해요.
따라서 반드시 한 가지만 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규정이 알려주는 것은 집행방법의 선택 범위예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진행 과정, 비용이나 회수 효과,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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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제78조는 강제경매뿐 아니라 강제관리도 집행방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채권자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조문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병행이 적합한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