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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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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조례,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조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은 참고 근거가 되지만 개별 조항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조례 조항을 검토할 때는 어떤 업무를 누구의 권한으로 정하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해 제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므로 해당 업무가 두 범주에 모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이 규정돼 있다는 점은 관련 근거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조항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조례가 다루는 일을 특정해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결돼요.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의 관장 영역이므로, 조례안의 각 내용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정하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교육감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둔 법 조항과, 경비 지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교원 연수 기회 제공 등에 지방자치단체도 권한 주체로 등장하는 점을 들었어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이 자치사무로 예시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그중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을 나눠요

사례는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해 학교에 파견하는 일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아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 이뤄지는 학교예술강사의 활동 지원이나 일정 범위의 관리는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명칭보다 실제로 규정하려는 업무와 담당 주체를 먼저 따져야 해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이 자료는 2022년에 제시된 특정 질의에 대한 의견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례안의 모든 조항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검토할 때는 조항별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 사무인지 확인하고, 사례가 다룬 업무와 같은 성격인지 비교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

그 책무와 권한은 조례 검토에 참고할 근거예요. 다만 해당 조항이 다루는 사무가 자치사무이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교육감 소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과 파견은 진흥원의 업무로 구분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연결된 지원·관리는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