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당시 혼잡도와 접촉 사실만으로 성립할까?
장소가 얼마나 붐볐는지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해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장소인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당시 사람이 많았고 몸이 닿았다는 두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장소는 실제 혼잡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장소 기준은 혼잡도와 같지 않아요
원문은 대법원 2009년 판결을 들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따라서 행위 당시 사람이 적었는지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 사안에 관한 당시의 해석으로 소개돼요.
원문은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덧붙여요.
그러므로 장소의 이름이나 그 순간의 인원수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아요.
접촉과 추행은 별도로 살펴요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몸이 스쳤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혼잡한 차량에서 피하기 어려워 생긴 접촉과 의도적으로 한 신체 접촉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핵심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예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두 갈래로 나누면 좋아요.
첫째, 해당 장소가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 살펴요.
둘째, 접촉이 불가피하게 생긴 것인지, 추행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요.
당시 혼잡도만으로 두 번째 질문의 답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당시 사람이 적었다면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의 기준은 실제 혼잡도뿐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장소인지예요.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추행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불가피하게 스친 접촉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해요.
장소가 붐볐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자체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