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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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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판단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와 법원의 심문·조사 및 결정 과정을 살펴봐요.

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뿐 아니라 제214조의2에 열거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낼 수 있어요.

청구권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예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이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요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모두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적힌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에요.

피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가 이 목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법 조문은 적부심사 청구권자와 사법경찰관의 고지 대상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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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해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확인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결정을 내려요.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명해요. 따라서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에 적힌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은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자 범위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고용주도 들어가요.

사법경찰관은 누구에게 적부심사 청구를 안내하나요?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게 알려야 해요. 또 법에 열거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