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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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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산업재산권의 자리, 특허·상표는 어디에 속할까?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지식재산권의 큰 갈래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를 함께 살펴봐요.

지식재산은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과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이런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고, 특허권과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대상을 먼저, 권리의 갈래는 다음으로

무엇을 지식재산으로 보는지와 어떤 권리가 그에 관한 권리인지를 나누면 개념이 분명해져요.

지식재산의 범위에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이 포함돼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예로 제시돼요.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대상과 관련해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를 뜻해요.

자료는 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요.

그러므로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안의 한 범주예요.

산업재산권에는 네 권리가 놓여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그 예예요.

따라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면서, 그중 산업재산권에 자리해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자료에서 저작권의 갈래로 구분하고,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이 제시돼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무형의 대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해당하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해요.

특허권과 상표권은 서로 다른 큰 갈래에 속하나요?

아니에요. 자료가 제시한 분류에서는 둘 다 산업재산권의 예예요.

산업재산권은 저작권, 신지식재산권과 나란히 지식재산권을 이루는 갈래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