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이전등기, 계약서 검인 뒤 공동 신청까지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위임하는 흐름이에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 전 허가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부동산 증여 이전등기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함께 법무사에게 맡기는 순서로 진행해요.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부담을 수증자에게 함께 지우는 부담부 증여라면, 원문 안내상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해요.
계약서 검인부터 등기 신청까지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에요.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며, 원문은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안내해요.
그다음 등기 신청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절차를 정리할 때는 계약서 작성, 구청 검인과 고지서 발급, 공동 신청 또는 공동 위임의 흐름을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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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라면 순서를 구분해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재산을 넘기는 경우는 원문에서 부담부 증여의 사례로 들어요. 이처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부담이 함께 지워지는 형태는 무상 증여와 구별돼요.
원문은 부담부 증여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며, 증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부담이 없는 증여와 같은 순서로만 이해하지 말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아요. 원문은 검인과 함께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설명해요.
등기는 증여자나 수증자 한 사람만 신청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법무사에게 위임해요. 부담부 증여라면 증여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