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아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불러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조문은 하나의 행위 기준과 두 사람의 기준을 따로 제시해요. 행위는 특정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사람은 죄를 범했는지 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구분해요.
세 용어를 구분해 읽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독립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돼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과,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를 나누어 읽으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의 표현은 한쪽은 범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주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라는 사람의 구분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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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법 제2조의 기준이에요.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면 모두 성폭력피해자인가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때 조문이 요구하는 점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예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단순히 관련된 사람인지가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