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2조에 적힌 세 용어의 정의를 비교해 설명한다.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에 한정한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세 용어의 기준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뉘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의 정의예요
이 법은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를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는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과 함께, 어떤 조항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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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두 사람을 구별하면 돼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달라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요약하면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세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 어느 법 조항을 살펴야 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에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 용어로 부르나요?
이 법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이 법에서는 ‘성폭력행위자’라고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