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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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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대상은 당사자별로 다릅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서로 달라요.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피해학생 측인지 가해학생 측인지에 따라 달라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 관련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사람부터 확인해요

생활법령 안내는 피해학생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교육장 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를 들고 있어요. 반면 가해학생 측의 청구 대상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예요.

따라서 조치의 내용만 살펴보기보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피해학생 측은 두 조문에 해당하는 조치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가해학생 측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가 대상이에요. 이 구분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범위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법에 적힌 조치의 범위와 청구 주체를 짝지어 살피면, 자신이 문제 삼으려는 조치가 안내된 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뿐 아니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교육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피해학생 관련 조치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범위는 달라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교육장 조치이며, 피해학생 관련 조치인 제16조제1항 각 호는 그 청구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