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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물 명칭은 어떻게 바뀌었나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나타나요.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를 거쳐 여러 기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제시돼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표에서는 한의사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뒤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으로 제시돼요.

이는 표에 정리된 법률 변천을 설명하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운영을 뜻하지는 않아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는 표의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한의사가 어느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오는지 볼 때는 기록물 이름의 변화와 따로 확인하면 흐름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요.

표는 국민의료법 단계의 기록물로 진료록과 조산록을 들고,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서는 진료부와 조산부를 제시해요.

이어지는 항목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함께 나타나요. 따라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읽기보다, 법률 시기별 표기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성남한의원

논문 본문도 해방 후 기록물을 진료록 또는 진료부로 부르다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구분이 제시됐다고 설명해요. 또 2002년 개정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해요.

이 흐름은 기록물의 이름과 범위가 법률 연혁에서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 자료만으로 현재 개별 한의원이 어떤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보존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논문이 정리한 법률별 작성자와 기록물 명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타나나요?

국민의료법 단계의 작성자 항목에는 한의사가 이름을 올려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진료록과 진료부가 먼저 나오고, 뒤의 법률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 제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