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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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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고발인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가 정해져 있어 각각 확인해야 해요.

항고를 검토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인·고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먼저 통지일을 살피고, 재정신청은 본인의 자격과 해당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항고와 재정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 결과는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돼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항고 기한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먼저 그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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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해요.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해당 사유는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뒤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예요.

재정신청 사유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들어가요.

신청 대상과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고소인인지, 또는 원문에 제시된 유형의 고발인인지 확인하고, 나열된 사유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항고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서 통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통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면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항고 기각 등 정해진 사유도 제시해요.

자격과 사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