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수령 경위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주체가 달라져요.
대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수령 경위에 맞는 사람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일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각각 나눠 제출자를 정하고 있어요.
먼저 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지 수령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할 사람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어요.
수령 근거별로 제출자를 확인해요
채권을 양도해 양수인이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양수인의 증명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기준이에요. 이 경우 조문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를 제출 주체로 정하고 있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때이며, 제출 대상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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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짚을 점
예를 들어 계약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르더라도,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의 주체가 달라져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라면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지급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경위로 대금을 받는지 관련 계약·명령·지급 근거를 확인한 뒤, 그 구분에 맞춰 제출자를 판단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를 제출하나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