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다만 설치 주체와 상담, 관리·지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둘 수 있어요.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지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조문에 다르게 적혀 있어요.
공통 업무와 나뉘는 역할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들어가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지우는 지원도 양쪽에서 담당해요.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을 한쪽 센터에만 속하는 일로 보기는 어려워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을 넘어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해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맡은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법 조문은 설치 주체와 각 센터의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은 공통’,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라는 조문상의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업무를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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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며 누가 설치하나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둬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외에 어떤 업무가 있나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