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의 일부에 한정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시 조항의 적용 대상과 법정형도 함께 살펴봐요.
주문을 읽을 때는 위헌으로 적시된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어요.
판단 범위를 확인할 때는 법 조항의 시점과 결정 주문을 함께 봐야 해요.
주문은 이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 결정 대상이었다고 이해하면 결정의 범위를 넓혀 읽는 셈이에요.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당시 조항은 무엇을 정했나요?
심판대상으로 제시된 당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어요.
다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부분은 조항 문구 전체와 똑같지 않아요.
주문에서 특정한 대상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항에 적힌 적용 대상과 위헌 결정의 범위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해요.
헌재 결정례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반 횟수 판단과 당시 법정형을 설명하고, 주문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는 시간 제한이 있었나요?
해당 조항에는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에 관한 제한이 없었어요. 헌재는 이 점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따지는 근거로 살폈어요.
헌재는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봤나요?
아니요. 결정례는 문언과 입법 목적, 연혁,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