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영상 방식에 더해 대면 교육도 포함해야
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의·시청각·인터넷 교육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도 포함해야 해요. 아동·청소년 대상이라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필요해요.
성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비대면 교육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돼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러 교육 방법을 허용하면서 대면 교육도 포함하도록 정해요.
방법은 다양해도 대면 교육을 포함해요
시행령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교육 방법으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온라인 강의나 영상 자료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다양한 방법’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대면 방식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온라인·영상 교육은 대면 교육을 대신하는 단독 방식이 아니라, 교육 구성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교육 내용으로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제시돼요. 교육 방법을 정할 때는 이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와 대면 교육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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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은 내용 조건도 살펴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
즉, 교육 방식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
이 조건은 교육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강의나 영상만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아니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이나 시청각교육은 활용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하도록 해요.
따라서 비대면 방식만으로 진행하는 구성은 이 요건에 맞지 않아요.
대면 교육을 포함하면 온라인 자료도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이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