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상해 유무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미치는 차이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해요.
폭행 사건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그로 인해 상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폭행이에요.
이 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친 결과가 없더라도 폭행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가 상해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을 때 상해죄가 적용돼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영향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을 끝내는지는 폭행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어떤 신체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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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행위의 존재와 상해 발생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어떤 죄에서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에요.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