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추가 담보 설정 등 특별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예외로 든 상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판단할 때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위를 구분해야 해요.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설명해요.
다만 이 사례처럼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시해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안에서 확인되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요건으로 제시해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진 점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 따로 볼 수는 없어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 관계와 공동저당 설정 여부 등 특별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